최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9배나 초과하는 설파메타진(합성항균제)이 검출된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에는 미국산 냉동돈육에서 기준치를 3배나 초과하는 크르테트라싸이클린(항균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또 순대용으로 사용되는 내장 및 머리고기 등 프랑스산 돼지부산물에서는 설파디멕토신(항생제)에서 기준치 5배 초과, 스페인산 돼지고기에서는 기준치를 21배나 초과하는 엔로플록사신(합성항균제)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의과학검역원은 검출된 돼지고기만 수입량 전체를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한 후 현재까지 계속 같은 돼지고기 등을 들여오고 있다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유해성분이 검출되면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와 함께 반송과 폐기토록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선 수거.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정 유통,판매를 금지토록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라야 하나 이들 제품에 대해서 회수조처를 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최근 말라카이트 사용을 권장해 국내 양식업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외국 축산물 유해성분 검출 내역을 은폐해 전 국민을 상대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 측은 “수입단계에서 무작위 검사를 통해 항생제 등이 초과 검출되면 수입 불합격 처리를 한 뒤 전량 소각 처분하거나 반송한다”며 “이후 문제가 된 해당 도축장의 고기는 수입될 때마다 5회 연속으로 검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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