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가 무죄?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가 무죄?
  • 관리자
  • 승인 2010.01.2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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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 2008년 4월29일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했고 2주 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 주제의 방영분을 통해 주저앉은 소(다우너)를 광우병소로 보도한 내용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vCJD)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협상대상자들을 친일 매국노에 비유하며 협상 과정에 대해 비판하는 등 왜곡·과장 보도한 바 있다.

이날 PD수첩이 방영한 ‘긴급취재!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시청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말았다. PD수첩 보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라는 정당성과 맞물려 연인원 93만명에 달하는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번지는 기폭제로 작용해 전국을 시위정국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새롭게 출범한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촛불시위, 외식업계 큰 파장 몰고와

MBC가 보도한 PD수첩과 연이은 촛불시위는 우리 외식업계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촛불정국 때는 국내산, 수입산을 막론하고 쇠고기를 취급하는 외식업체들의 매출은 형편없이 곤두박질해야 했고 질 좋은 수입쇠고기를 접할 수 없어 외식업체의 육류 맛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한다고 하면 주문을 하다가도 일어나 나가는 손님까지 있다 보니 미국산 쇠고기는 외식업체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했던 축산유통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졌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산 쇠고기의 수요는 폭등하고 말았다.

언론의 사명 중 독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에 입각한 사건을 정확히 알리는 일이 우선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취재, 보도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MBC PD수첩은 허위, 왜곡, 과장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으며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 시켰다. 동시에 장기불황으로 인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외식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물론이고 PD수첩 제작진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엄청난 선의의 피해를 본 수없이 많은 외식업체와 육류유통업체들에게 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누구 책임인가

지난해 농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1심인 서울남부지법과 제2심인 서울고법에서도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이 허위, 왜곡, 과장보도였음을 인정하여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MBC는 자막을 통해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형사재판부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이 허위사실보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법원 측의 주장대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입각한 사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이번 무죄판결은 법적인 근거보다 재판부의 개인적 의견이 더 좌우되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무죄의 이유가 “일부 세세한 점에서 다소 과장은 있었지만 전체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수 십 가지가 있고 미국에서 1997년 이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방송에 나온 소들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허위사실이란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법의 잣대가 판사의 개인 역량에 의해 좌
우되는 듯 해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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