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중 4개 허위. 과장광고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 5개중 4개가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대부분의 광고가 현행법상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있는 가맹점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 가맹점 사업의 부담내역 및 반환조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9월 한달 동안 7개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프랜차이즈 창업관련 광고 92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광고 분석 결과, 92개 광고 중 80.4%(74개)가 부당광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2층 40평 B급매장에서 1일 200만~300만원 매출’ 등 객관적 실증자료없이 수익, 매출, 마진 등을 과장하는 경우가 38.0%(35개)로 가장 많고 ▲‘근거 없이 최저, 최고 등의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3.9%(22개) ▲‘객관적 근거 없이 성공,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19.6%(18개) ▲‘실증자료없이 초보자를 유인’하는 광고 16.3%(15개) ▲‘사실과 다르게 수상, 인증, 특허취득 등을 표시’한 경우 13.0%(12개)의 순이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역 및 반환조건 등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 광고가 이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표시하고 있었으며 10개중 9개 광고(90.2%)는 가맹사업자들의 금전적 부담내역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고, 반환조건까지 명시한 광고는 하나도 없다고 소보원 측은 밝혔다.
기본정보인 가맹본부의 상호?명칭, 소재지, 영업표지를 모두 표시한 광고도 28.3%에 불과했으며, 16.3%는 창업자금에 대한 신용제공?알선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조건,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
이밖에 9.8%의 광고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언급하면서도 주요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비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상담이 총 272건 접수됐으며 가장 많은 유형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 해약, 해지하려는 경우로, 58.8%(160건)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계약금 혹은 가맹비, 보증금, 교육참가비 등의 환불과 관련한 상담이 66건에 달했고 다음으로 ‘계약내용의 불이행’이 18.4%(50건), ‘가맹본부의 설명이나 광고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르다’는 불만이 7.0%(19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가맹사업관련법규 정비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자 계도를 건의하고, 관련협회, 광고자율심의기구 등에는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들도 광고 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 직접 문의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손수진 기자 star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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