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 "담합한 적 없다"..행정소송 검토
소주업계 "담합한 적 없다"..행정소송 검토
  • 관리자
  • 승인 2010.02.0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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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보해 등 공정위 과징금에 반발, 롯데주류는 '수용'
소주업계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담합한 적 없다"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진로에 대해 166억7천800만원, 무학 26억2천700만원, 대선주조 23억8천만원, 보해양조 18억7천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천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천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천500만원, 두산 3천800만원 등 11개 소주업체에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 1위인 진로는 공식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통해 "담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로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과징금 액수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밝힌 과징금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점에 대해서는 "담합을 한 적이 없고, 이로 인한 과징금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도 "담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가 줄어든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로와 보해양조 외에 대부분의 소주업체도 "가격 인상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담합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로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소주 '처음처럼'의 롯데주류는 다소 느긋한 반응이다.

롯데주류의 경우 이날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가 1억7천5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주류가 두산주류BG를 인수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었으므로 공정위가 가격 인상 담합 근거로 제시한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은 자사와 관계가 없다는 점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업계에 자율경쟁 체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진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담합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격 인상 당시 우리는 소주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롯데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주업체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소주업계와 공정위 간 담합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가 '국세청 행정지도'를 이유로 담합에 가담하는 것도 면책받지 못한다고 밝힘에 따라 소주업계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세청과 공정위의 '이중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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