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가맹금 반환 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285건으로 전년보다 30.7%나 늘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은 2003년 243건에서 2004년 218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은 267건이었고 이 가운데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계약 변경 84건,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39건, 계약 미이행 15건, 광고비 등 부당이득 반환 9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를 통한 가맹점 창업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의무 제공, 가맹금 반환 대상 행위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추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맹본부에 의한 계약 종료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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