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더이상 양보없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더이상 양보없다!
  • 관리자
  • 승인 2010.03.0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가닥을 잡아가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수수료 상한제와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본지 제626호 2009년 12월 28일자 1면 보도)가 국회 상정을 앞두고 철회된 것은 국회가 전국 외식업체들은 물론이고 90만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을 기만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다. 너무도 당연한 요구였지만 협상 중 19조1항을 삭제하는 대신 중소 가맹점의 불이익을 감면키 위해 1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이마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상한제 적용대상이었던 90만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종전 2.3~3.6%에서 대형백화점과 비슷한 2.0~2.4%로 낮추는 한편 전국 1550개 재래시장 소재 8만6천개의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현행 2.0~2.2%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9%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 역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사 ‘횡포’에 손들어주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충분한 협의를 마치고 사실상 확실시 되던 내용이 국회상정을 앞두고 철회된 내면에는 신용카드사들의 단체인 여신금융협회의 강한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크게는 연간 1조원 이상 적게는 수 천만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카드사의 로비에 국회의원들이 무너졌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우리 중소 가맹점의 경우 이미 합의된 결재금액 1만원이하에 한해서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도 사실상으로는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로서는 가장 큰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전국의 외식업체들이 대형백화점의 수수료율 2.0~ 2.4%보다 더 높고 대형마트의 1.6~1.9%보다는 현저히 높은 2.7~3.0%의 수수료율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신용카드사들은 정확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를 상대로 정책협의를 벌이며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와 1만원 이하에 한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던 한국음식업중앙회 역시 막판에 가서 결정이 뒤집어진 것에 대해 회원들에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외식업체들은 물론이고 중·소 가맹점경영주들은 한국음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타협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신용카드사들과 조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들의 횡포를 용인해 왔다. 무던한 인내를 가지고.

외식업계 “제2의 솥단지 시위 불사”

그러나 이제 중·소 가맹점 업주들의 인내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물리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악법을 만들었고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에 힘입어 엄청난 부를 축적해 온 신용카드사들에게 끝까지 손을 들어 주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난으로 고통당하는 레스토랑을 돕기 위해 식사비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을 19.6%에서 5.5%로 인하한 프랑스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19조1항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치성이 강한 얄팍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더 이상 협상을 한다는 것 역시 부질없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에 대한 위헌청구를 한다던가, 해당 국회의원들의 성토와 함께 지역 가맹점들을 통해 낙선운동이라도 해야겠다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제2의 솥단지 시위라도 해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