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19일 가락동, 마장동 등 축산물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의 정육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 등 60명의 단속반이 시내 정육 시장을 돌며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장에서 손님을 가장해 한우 쇠고기로 판매된 고기를 구입해 유전자 검사를 벌여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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