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수입업자 형량하한제 도입 추진
위해식품 수입업자 형량하한제 도입 추진
  • 관리자
  • 승인 2010.04.1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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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해식품을 수입하는 업자에게 징역 5년 이상의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수입업자에게는 이 같은 형량 하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해식품 수입업자에게도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되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또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게시문의 크기를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 공표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식품 수입신고 대행업종을 신설,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막걸리를 비롯한 주류(酒類)와 한약 등의 원료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하고 쌀.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권익위는 또 소비자.생산자 단체의 검사과정 참여제도를 활성화해 수입식품 검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 보따리상의 농산물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식품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 위법 보따리상의 명단과 농수산물 통관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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