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 등 기업형 외식업소는 원산지 표시제 준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피자집, 김밥전문점 등이 3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내 피자집, 김밥전문점,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122개 업소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4곳, 위생관리 불량 업소가 1곳으로 전체 4.0%가 음식재료 관리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3.2%의 외식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 등으로 처벌받은 것 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에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휴게음식점의 외식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작위로 업소를 방문해 이번 실태 조사를 벌였다.
호주산 쇠고기, 국내산 젖소로 둔갑
적발된 업소의 업태를 살펴보면 김밥전문점, 피자집이 각각 2곳으로 가장 많았고, 만두전문점이 1곳이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김밥전문점에서는 반조리 육개장의 원료인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젖소’로 허위 표시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피자전문점 2곳, 김밥전문점 1곳 등에는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없었다.
또 만두전문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로 음식을 만들려다 적발됐다.
반면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위생관리 불량은 없었다. 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단속을 비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원산지관리과 국응생 주무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본부에서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 위반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또 적발된 외식업소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국내산 음식재료를 구할 수 없어 수입산을 사용하다가 원산지를 제대로 바꿔 표시하지 않아 처벌받게 된 곳이 대다수로 전반적으로 서울시 외식업소의 원산지 표시는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고발 및 영업정지 7일, 원산지 미표시는 3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위반 여부를 해당 업소에 공지하고, 다시 15일 이내에 집행해 한달 안에 위반 업소가 처벌을 받게 된다.
시에서는 또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김밥전문점ㆍ만두전문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결과 축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적발 사례가 많음에 따라 외식업소에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는 서울시가 지난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 명예감시원 제도에 따라 4개조에 약 30명의 시민 명예감시원이 배치돼 열흘간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지난 4월 1일에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될 시민 명예감시원 250여명이 선발되기도 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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