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코리아세븐의 (주)바이더웨이 인수 승인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가 손을 잡고 업계 3위의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거듭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주)코리아세븐이 지난 2월 (주)바이더웨이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적인 요소, 독과점 등의 우려가 없어 이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바이더웨이를 인수함에 따라 롯데그룹 계열의 식품ㆍ음료사업체와의 통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요소가 있는 지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리아세븐의 바이더웨이 인수 후 시장 점유율은 점포수를 기준으로 26%로 이는 시장 점유율 1위인 훼미리마트의 33%, 업계 2위인 GS25의 시장점유율 27%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치.
따라서 시장판도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고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연계로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공정위의 분석이다.
또 편의점 업체들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층이 비슷해 이번 기업결합으로 전보다 더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김준하 과장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편의점 업계 3위 사업자와 기존의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편의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 활발해져 소비자들의 편익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롯데그룹에서는 최근 세븐일레븐의 바이더웨이 인수 외에도 AK면세점, GS스퀘어백화점, GS마트 등의 인수를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유통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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