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육회사 "광우병 검사 막지말라" 농무부 제소
美정육회사 "광우병 검사 막지말라" 농무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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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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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세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가운데 미국의 한 정육업체는 23일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려는 자사의 계획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 농무부를 법원에 제소했다.

미국 정육회사 '크리크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는 자사가 도축하는 모든 소에 대해 자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쇠고기의 안정성을 입증하려는 자사의 계획을 저지당했다며 농무부를 상대로 워싱턴 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회사의 존 스튜어트 사장은 미국산 쇠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함을 확신하고 있으나 일본인들을 비롯한 해외 소비자들이 이를 믿지 않고 있다며 자사가 도축하는 모든 소에 대해 자체 광우병 검사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 사장은 이를 위해 농무부에 자체 검사 허용을 요청했으나 농무부측은 광우병 검사권한은 정부에 있다며 검사를 강행할 경우 형사처벌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는 광우병은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린 소에서는 발견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 내에서 도축되는 연간 3천500만마리의 소 중 약 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검사 비율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스튜어트 사장은 그러나 소비자들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믿지 않는 마당에 모두 검사를 하는게 필요하다며, 농무부가 독성물질 규제와 관련된 낡은 법규정을 근거로 민간회사의 자체 검사를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마당에 광우병 검사 소의 비율을 낮추려는 미국 정부 방침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광우병 검사비용도 두 당 20달러 정도로 그다지 비싸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리크스톤사는 2003년 이후 일본의 미국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로 판로가 막혀 150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농무부측은 "검사는 식품 안전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민간회사 광우병 검사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자체 검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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