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가맹점 영업권 보호” 한목소리
“FC가맹점 영업권 보호” 한목소리
  • 신원철
  • 승인 2010.04.1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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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본부-가맹점 동반 성장…산업발전에 필수”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일정 구역을 독점적인 영업권으로 보장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는 현행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과정에서 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로 보호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본부가 영업권 보호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고 있어 법 조항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본부들이 가맹점 출점을 통한 수익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하다 보면 가맹점 출점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이를 꺼리는 곳이 많다.

전문가들은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려면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가맹점의 매출증대와 함께 본부의 수익도 느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가맹점 영업구역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ㆍ조사가 부족해 가맹사업법에 보호조항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영업권은 곧 경제권, 금액으로 산출하자

대진대학교 법학과 김영균 교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가 명시돼 있지만 본부가 이를 어겨도 가맹점주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기준,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며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영업구역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영업권을 판매하거나, 영업권 보호 위반 때 금액으로 보상토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가맹점 영업권의 경제적 가치 산정의 사례로 미국 아이오와주의 주법을 들었다.

아이오와주의 주법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의 영업구역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을 때도 새로 생긴 가맹점이 기존 가맹점에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영향을 계산해 본부가 이를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주 평균 순수익, 최저 생계비보다 불과 35만원 많아

한나라당 권택기 국회의원은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금을 되갚지 못하는 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가맹점주의 평균 투자비는 1억2900만원, 사업유지 기간은 2년 2개월로 대출자금의 이자ㆍ원금 등의 상환 등을 제외하면 이들의 순이익은 월 165만원 수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30만원보다 불과 35만원여가 더 많은데 그쳤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가맹점의 잇따른 폐업으로 2008년 대비 2009년 가맹점 실질증가율이 16.1%에 불과해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필수라고도 지적했다.

추상적인 법 조항이 되레 발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 분쟁조정실장은 “가맹점 영업권 보호가 추상적으로 명시되면서 되레 분쟁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본부 중에는 가맹사업 초에는 영업권을 보호하다가 사업이 확장되자 기존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범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염 실장은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법이니만큼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이미 그 안에 사업권 판매, 라이선스 판매 등의 의미가 내포돼 있어 당연히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 전문가들은 현행 가맹사업법의 가맹점 영업권 보호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 분쟁 발생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임대차 보호법, 영업권 보호의 좋은 비교사례

법무법인 국민 박경준 변호사는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소송에서 가맹점주가 불리한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서가 현행법상 무효로 처리되듯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서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년째 관련 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가 불분명한 가맹사업법 조항으로 혼란을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권 보호 조항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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