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위반업소 41곳에 3년 이하 징역ㆍ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지자체가 선정한 모범음식점들이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도내 모범음식점 4284개소 중 육류를 취급하는 외식업소 329개소를 단속한 결과 12.4%인 41곳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주요 단속항목은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표시원재료와 사용한 원재료의 일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여부 △반찬 재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취급 기준 적정성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총 41건의 식육 원산지 적정 표시 위반 사례 중 원산지 허위표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15건,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가 4건이었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4건이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소를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ㆍ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도 취소한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비양심적인 업주의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ㆍ원산지 허위표시사범 등 중대 사범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범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ㆍ식품 위생에 대한 일제 단속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원산지표시제 주요단속 항목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표시원재료와 사용한 원재료의 일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여부
-반찬 재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취급 기준 적정성
원산지표시제 위반시 처벌조항
원산지 허위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ㆍ영업정지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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