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기간내 계약 해지 가능
가맹계약 기간내 계약 해지 가능
  • 신원철
  • 승인 2010.05.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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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안 공포 11월부터 적용
가맹계약 해지의 허용 폭이 늘어나고,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ㆍ가맹점과 본부 쌍방향의 경업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법무부는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명시한 상법 총칙ㆍ상행위편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그간 상법에서 배제돼온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시행한다.

상법 총칙ㆍ상행위편 개정법에 따르면 그간 본부, 가맹점주 중 어느 한 쪽이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이처럼 계약해지에 대한 허용폭이 늘어난 점이 주목받는 것은 그간 가맹사업법에서 계약해지에 대해 본부나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가맹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한 처벌을 한 점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때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어려울 수 있어도, 민사소송으로 분쟁이 비화할 때는 계약해지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본부ㆍ가맹점주 모두 경업금지 준수해야

개정법에서는 이 밖에 △가맹계약 체결 이후 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해야 할 영업지원 의무 △가맹점의 영업권 내에 본부가 동일한 업종 혹은 유사한 업종으로 새 가맹점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본부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했다.

또 가맹점주에게는 △본부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본부의 영업비밀을 준수할 의무 등을 지웠다.

또 논란이 돼 온 가맹점의 양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본부의 동의만 얻으면 가맹점주가 얼마든지 가맹점을 양수도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의 양수도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인 가맹사업법이 우선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상법에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돼온 가맹계약 해지 요건, 영업권 보호, 경업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한데 대해 반기면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김만환 과장은 “가맹사업법으로 모든 가맹거래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어 그간 민사소송 등으로 비화하는 분쟁사례도 많았다”며 “이번에 상법에서 가맹사업 부분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그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인 가맹사업법이 있는 이상 일반법인 상법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한림의 이종무 변호사는 “특별법인 가맹사업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어 분쟁조정 등을 거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 민사의 경우에만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이 그만큼 국민 일반에게 알려져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군이 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해감에 따라 추가로 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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