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동역사 부당한 임대차계약에 ‘스톱’
공정위, 창동역사 부당한 임대차계약에 ‘스톱’
  • 신원철
  • 승인 2010.07.0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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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점포 옮기라는 강요 부당
상가에서 중화요리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가 운영사 C사의 일방적인 가게자리 변경 요구가 황당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운영사 C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상가의 업종 재배치에 협조하도록 돼 있어 손을 쓸 수 없었다. 알고 보니 최씨가 중화요리점을 운영하는 상가는 계절마다 상품에 따라 점포가 재배치되고 있었던 것.

고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선에 따라 매출이 하늘과 땅 차이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사 C사는 사실상 최씨에게 폐업을 권고한 셈이다.

상가점포 자리,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못 옮겨

외식업체 경영주들에게 점포 임대차 계약은 끊이지 않는 고민거리다.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금 지급ㆍ회수 등에 더해 최근에는 업종ㆍ취급품목 등에 따라 점포 자리를 옮겨야 하는 부당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공정거래로 임차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창동역사(주)가 임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합쇼핑몰 창동역사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업종ㆍ취급품목ㆍ임대목적물ㆍ면적 등에 대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차인의 사업영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변경, 취급품목 변경 등이 불공정조항으로 약관법에도 저촉된다는 것.

창동역사의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의 업종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법적으로 무효다.

또 임대차계약서에 업종변경, 점포의 면적조정 등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이 조항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공정위의 해석이다.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서 강요로 임차인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것이 영업 손실을 부를 수 있을 때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더라도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서만 계약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도 임차인 허락 받아라

공정위는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임대사업자가 임의대로 매년 총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을 각각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현행 임대차관련 법의 조항도 약관규제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인상이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 있어 계약 당사자간 협의 없이 인상된다면 부당하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사업자처럼 여러 임차인과 같은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이처럼 임대보증금ㆍ임대료를 올리면 약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물가가 올라 임대사업자가 물가인상분을 임대차계약에 반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임대보증금ㆍ임대료를 내려야 하는 요인이 생기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임대시장 및 상가임대시장에서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불공정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시정권고가 소자본으로 상가 점포를 얻어 생계를 유지하려는 서민층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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