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잔류농약 포지티브시스템 도입 대책 세워야
일본 식품잔류농약 포지티브시스템 도입 대책 세워야
  • 관리자
  • 승인 2006.03.3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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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농림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사용해 식품잔류 가능성이 있는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물을 규제하는 소위 ‘포지티브시스템’을 오는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 포지티브시스템은 기준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후생성이 설정한 기준치를 초과해 잔류하는 경우 수입을 포함한 식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BSE,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일본국민의 수입식품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불안이 크게 고조돼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이 제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1)원칙적으로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은 일률기준치(0.01ppm)를가지고 규제하며 2)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이 후생성에서 정하는 대사외물질인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며 3)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이 개별적으로 규격기준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치를 가지고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식품에 대한 포지티브시스템 전환은 그 대상 범위가 농림수산물과 가공식품에 이르고 국내는 물론 수입식품 전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식품수출 전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0.01ppm이라는 일률기준은 25m의 수영장에 몇 숟가락의 소금을 풀었을 때의 농도라고 하니 실제로는 기존의 기준과 잠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포함한 모든 유통을 사실상 금지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이 큰 전라남도 등 농가에서는 이미 비상이 걸렸다. 대일 수출 비중이 큰 도내 파프리카와 토마토, 오이, 멜론 등 재배 농가들은 이번 조치로 일본의 통관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전체 농산물 수출의 삼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 전체의 경쟁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리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서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농가, 식품제조업체들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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