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정보교류의 중요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정보교류의 중요성
  • 관리자
  • 승인 2005.10.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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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신광순
근래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해논쟁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수입뱀장어의 말라카이트 그린(곰팡이 등의 항균제, 착색제)의 검출과 국내 양식어류에서의 사용 문제, 수입 김치 중의 납성분의 과다 검출 논쟁 등, 선의의 일반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선진국의 대비와 우리의 대처 논의 등, 식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신흥질병에 대한 공포감 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이들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논쟁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로서 느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논하고자 한다.

첮째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수출국의 정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식품은 수입단계에서 검사만 철저히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식품은 생산단계를 거쳐 제조 가공되어 수입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위생관리를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HACCP의 기본철학이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는 손자병법의 원리인 것이다.

특히 수입식품의 검사는 국내 유통식품과 달리 식품공전(규격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수출대상 국가의 식품안전 관리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그에 걸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이다.

그러나 WTO이후 식품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데 비하여 정부의 관리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할 수 있다. 물론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선 할 점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한예로서 농축수산물 등 수입식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하여 농림부, 해양수산부 소속의 검사기능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처리업무량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여건과 시스템인가? 검사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은 충분한가? 정부가 책임지고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업무량의 과다를 핑계로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시키고 있지 않은가? 수출상대국의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식품을 사료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업자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지 않은가? 수입창구의 다원화로 혼선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등등.... 신중한 검토와 예리한 판단을 내릴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식품위해 정보의 전달과 교류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식품으로 인한 건강위해 문제는 어떤식품이 안전하냐 위험하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식의 적부 논리에 잣대를 맞춰 처리한 바 있다. 즉 기준치 이하냐 아니냐, 발암성이 있냐 없냐, 유독하냐 무독하냐, 병원성이 있냐 없냐, 유통기간이 지났냐 아니냐 등등..... 단순 논리로 판단하는 것이 상례적인 일이었다.

위해(Risk)의 개념은 안전성을 단순히 흑백논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독성의 강도나 성질, 유해성 발현의 양적, 질적 상관관계를 따져야 한다. 즉 유해성의 정도와 그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예측하는 위해평가(Risk Assessment)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구태어 비유한다면 기상예보는 비교적 정확한 분석으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지진예보는 아직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며 과학적인 분석에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같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과학적인 위해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멋대로 위해정보를 전달하고 교류하다 보니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며, 소비자의 불안과 영업자의 불신만 남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끝으로 정부, 생산업자,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 위해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교적 정확한 정보인데도 소비자가 믿지 않는 풍토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신뢰하는 길만이 불안요인을 해소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식품관련 사업자의 역할로서 모든 위해문제에 대하여는 피하거나,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을 사실대로 제시하는 기업만이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는 성실항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도 스스로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하여는 과학적인 위해정보를 근거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조건 불신하는 폭로성 위해정보의 제공은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시키고 불안요인만 조성하는 결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언론매체의 역할로서 식품위해 정보는 일반 사건사고 기사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특히 위해물질에 대한 보도는 사람의 건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과학적인 근거와 정확성은 물론 검증된 내용을 전달하는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객관적 판단과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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