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유감
현실 외면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유감
  • 관리자
  • 승인 2010.07.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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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와는 달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규제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만을 보완해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져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의욕만 떨어트릴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프랜차이즈산업 성장을 저해한다거나 가맹점주들의 불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계약내용을 수정, 보완해 가맹점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개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약관규제법 위반 사실, 본부의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보 공개서에 새로이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또 표준 계약서는 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할 때 상세한 내역을 명시하고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 기간 등의 절차를 상세히 밝혀야 하는 등 가맹점주들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대폭 개정되어 있어 프랜차이즈 본부가 사업을 전개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FC본부 사업 전개 어려움 불보듯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관규제법 위반 사실을 예비 가맹점주에게 밝히도록 한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불공정 거래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영 및 영업활동을 비롯하여 광고, 판촉 등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자칫하다가는 허위·과대광고 처벌조항과 맞물려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수준 낮은(?) 가맹점주들에 의한 피해로 인해 본부가 엄청난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

또 가맹점주들이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차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위의 사항을 빌미로 본부에 계약위반을 지적할 수도 있고, 본부와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계약을 위해 지키지도 못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무조건 계약만을 부추기는 사례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 지원 사항 기재 의무를 명시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요소가 수없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본부와 가맹점간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일들이 많아 예방차원에서도 개정안의 강화가 필요하며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맹계약 해지사유도 가맹사업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다.

가맹점주 경제적 부담 더 커질 수도

이번 개정안대로 철저히 실행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원가가 크게 상승한다.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한 원재료(식자재)로 인해 물류 공급을 하는 본부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가는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가는 급증하고 있어 일부품목에 한해서는 이윤은커녕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맹점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안 되면 본부지원이 부족해서 영업이 안된다며 매도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이 수없이 많다.
결국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 개정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 업계에서는 이런 개정안이라면 차라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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