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중앙회, '정관개정 심의 연석회의'
음식업중앙회, '정관개정 심의 연석회의'
  • 김병조
  • 승인 2005.10.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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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차 연임---지회장 겸직 불가
▶ (사)한국음식업중앙회는 회장단 및 정관개정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개정 심의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장과 각 지회의 지회장, 지부장 등 임원의 임기가 앞으로 4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게 되며, 지회장이 지부장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고인식)는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충북 청주에서 회장단 및 정관개정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개정 심의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 방향을 토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장단 및 정관개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정관 및 제규정 개정 심의회의를 통해 그 동안 임원의 임기와 관련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함께 지회장이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부장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음식업중앙회는 “새로운 인물이 단체에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통한 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득권 포기를 통한 단체의 결속력 강화와 함께 새롭게 출발한 중앙회 집행부에 진정한 회원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주기를 바라며, 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회장의 임원활동비와 관련, 현재 지회마다 각각 다르게 편성돼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연간 3천6백만 원으로 책정하는데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음식업중앙회의 정관 개정 내용이 일부 알려지자 임원의 임기와 임원활동비 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반응도 일고 있다.

내로라하는 외식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의 C모, J모 회장은 “임원의 임기가 현재 임기를 제외하고 새로 시작되는 임기부터 적용된다면 현재 임원들은 앞으로 8년을 더할 수 있을 수도 있으며 적어도 10년 이상 지회장으로 활동해 온 임원의 재임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임원활동비의 경우 “일부 지회는 3천6백만 원에 못 미치는 곳도 있어 사실상 임원활동비의 인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와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여 10년 이상 된 임원의 경우 출마를 제한하는 것을 추가하고 임원활동비의 경우 지회장은 봉사직인 점을 감안, 활동비를 아예 없애든가 불요불급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월간 1백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정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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