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등 6개업체 음료 적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00% 블루베리만 들었다며 장수식품으로 소개된 음료 상당수가 설탕, 물엿을 섞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블루베리 농축액을 일부만 넣고 설탕과 포도 등 다른 식품원료를 섞은 음료를 '블루베리 100%'로 속여 표시ㆍ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보령제약 위탁업체 대표 김모(32) 씨 등 6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올해 2~7월 음료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 농축액 3~45%에 포도농축액 등을 섞어 만든 약 5억2천만원 상당의 음료를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한 뒤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특히 올해 2~5월 발효 블루베리 농축액 3.4%에 포도농축액(5.5%), 과당(3.4%), 물엿(1.7%) 등을 섞어 만든 음료 '발효블루베리100' 62만개(1억5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보령제약 식품사업부가 위탁생산한 음료로 디앤샵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순수블루베리만을 넣어 만들었다', '50년전통의 보량제약에서 정성껏 만들었다'라고 소개하며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
다른 업체 대표 박모(46)씨도 올해 3~7월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캐러멜 및 포도껍질 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은 음료 '블루베리농축액'을 100% 원액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뒤 1만3960Kg(2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적발된 제품은 보령제약㈜식품사업부가 판매하고 한솔에프엔지가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삼웅바이오텍의 '블루베리농축액 80%'와 '블루베리골드100', 한미식품의 '블루베리100%', 한솔비엔에프의 '블루베리농축액'과 '블루베리농축과즙액', 고려인삼제품㈜의 '장수블루베리골드'와 '고려원발효블루베리골드', 고려인삼영농조합의 '블루베리 100'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G마켓, 11번가, 옥션, 디앤샵 등에서 판매됐다"라며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30곳에 해당 제품정보를 제공해 판매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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