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FC 특허, 법으로 보호 못 받는다?
외식FC 특허, 법으로 보호 못 받는다?
  • 신원철
  • 승인 2010.08.13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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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조합비율 조금만 바꿔도 법의 사각지대 놓여…외식 전문가 참여 필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뉴의 레시피로 특허를 받고 있지만 특허법으로 이를 보호받기 어려워 논란이 되고 있다.

팝콘 크기의 순살치킨을 컵 한개에 콜라와 나눠 담은 BHC치킨의 ‘콜팝치킨’, 파의 향과 톡 쏘는 겨자소스가 어우러진 사바사바치킨호프의 ‘파닭치킨’, 뼈다귀전골 프랜차이즈 수누리의 청국장을 이용해 끓인 ‘청국장감자탕’ 등이 최근 메뉴의 레시피로 특허를 받아 주목받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다.

이처럼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독자적인 메뉴의 개발은 브랜드의 차별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근 음식의 맛 평준화 현상을 보이면서 메뉴의 레시피로 특허를 받는 것이 가맹본부가 소비자를 모집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주 모집에도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특허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레시피 등 일부 특허는 법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다.

특허 출원하는 데만 2년 걸려
▶ 마세다린의 파닭치킨
창업 이후 파닭치킨의 특허 출원에 힘을 쏟아온 마세다린은 2년만인 지난 7월 13일에 특허를 취득했다.

사바사바치킨호프를 운영하는 마세다린 마영희 전략기획팀 팀장은 “특허 출원에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막상 특허를 취득해도 보호받기 어렵다”면서 “특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파닭치킨 메뉴를 내놓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만도 30여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음식의 레시피로 특허를 받아도 식재료의 배합비율을 조금만 바꾸면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도 한계다.

특허법으로 보호를 받고 싶어도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허청의 한 상담사는 “레시피로 특허를 보유한 사람이 경쟁업소의 특허법 저촉 여부로 심판절차를 신청해도 평균 1년, 길게는 2년이나 시간이 걸린다”며 “특허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명이 나도 특허권자가 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절차, 민사소송 등에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특허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 메뉴를 따라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셈이다.

레시피 특허 보다 제조시설ㆍ기술 특허가 더 안전

이처럼 메뉴의 레시피로 특허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시설ㆍ기술로 특허를 받으려는 외식 프랜차이즈도 나타나고 있다.

가르텐 호프&레스트를 운영하는 가르텐의 냉각테이블은 길쭉한 맥주잔을 꽂으면 맥주가 가장 맛있다는 4~6℃를 유지시켜 주는 냉각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탁사발을 운영하는 천상천하는 막걸리의 술 찌꺼기가 가라앉지 않고, 시원하게 보관될 수 있는 대용량 생막걸리 급속냉동 장치 기술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5개의 실용신안, 특허 등을 획득했다. 이곳에서 특허를 모두 얻기까지는 6년이나 걸렸다.

천상천하 김진성 기획마케팅팀 팀장은 “제조시설ㆍ기술로 특허를 받으려면 시간과 자본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하지만 레시피 보다 법의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어 천상천하에서는 제조시설ㆍ기술 등에 대한 특허를 레시피 특허보다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외식전문가 참여로 레시피 보호하자
▶ 천상천하의 생막걸리 냉동장치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레시피, 제조시설ㆍ기술 등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맹본부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곧 가맹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수년의 시간과 자금을 쏟아 부어 특허를 출원해도 레시피의 경우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점에 대해 업계에서는 외식전문가들이 특허의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래, 소설 등 문화콘텐츠 표절심의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레시피의 특허권을 법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특허를 통해 브랜드 차별화에 나서는 움직임이 거세 레시피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앞으로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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