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인테리어 실비 공개해야
주점 인테리어 실비 공개해야
  • 신원철
  • 승인 2010.08.2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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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놓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창업자 대다수가 퇴직자들이다보니 인테리어 시공비용을 부풀리는 본부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여러 외식 업태 중에서도 특히 주점은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매장의 규모가 커 인테리어 시공비용이 다른 업태보다 상대적으로 고가다. 따라서 가맹점주의 피해 역시 더 클 수 있다.

물론 본부는 건축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 점주가 개별로 시공할 때보다 저렴하다. 따라서 가격을 부풀린다고 해도 점주로서는 본부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일부 본부가 단순히 시공비용을 부풀리는데 그치지 않고 싸구려 건축자재를 고급 건축자재로 둔갑시킨다는 점이다.

보통 주점의 수명을 3년 안팎으로 보는데, 이 기간은 본부와 점주의 최초 가맹계약기간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한다면 시설의 유지기간이 적어도 3년은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용 대비 품질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인테리어 시공으로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전 가맹사업법의 ‘가맹금 산정 기준’에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수익을 가맹금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분쟁 시 점주가 건축 자재비를 제외한 인테리어 시공비를 본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조항에만 있을 뿐 본부의 허술한 인테리어 시공에 따른 공정위의 단속은 부족하다. 인테리어 시공의 시중가격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본부가 시공비용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일부 본부 중에는 인테리어 시공팀을 별도의 법인으로 나눠 가맹사업법을 빠져나가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어렵다.

대안은 인테리어 시공비의 실비를 공개하는 것이다. 건축자재비, 디자인 감리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점주가 인테리어 업자를 고르게 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본부로 하여금 인테리어 시공에서 손을 떼게 해야 주점 프랜차이즈에 대한 창업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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