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도 제도권 안에서 보호 받아야”
“조리사도 제도권 안에서 보호 받아야”
  • 관리자
  • 승인 2010.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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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부회장
학교급식 현장 조리사 의무 배치에 한 몫 … 조리사 직무규정 법제화 노력
단체급식에서 종사하는 조리사들의 직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오는 9월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동안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조리사들의 권익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부회장이자 전국학교조리사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인자 부회장은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단체급식에서 위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막중한 의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와는 달리 조리사들의 직무규정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조리사들의 직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99년 전국학교조리사회 초대회장을 맡기 시작하면서 10여년을 넘게 조리사 직무규정 법제화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현장에 조리사를 의무배치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데도 이 부회장의 공이 컸다. 그러나 아직 직무규정을 법제화시키지는 못한 상황. 그래서 이 부회장은 이번 만큼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반드시 단체급식 조리사의 직무규정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그 다음은 전체 조리사의 직무규정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그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전업주부였던 그가 조리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요리를 배우러 갔다가 우연히 조리사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1997년 용인교육청을 통해 학교조리사로 임용돼 조리업무를 하면서 조리사들이 뭔가 공정치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학교급식법을 찾아보다가 조리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바로 잡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라고 이 부회장은 회고했다. 그는 또 “그러나 조리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권한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인자 부회장의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나라 음식문화와 연계한 관광사업에 조리사회중앙회가 한 몫을 하는 것이다. 우선은 오는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조리사연맹(WACS) 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부회장은 “현재 정부가 한식세계화를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잡았듯이 우리나라 음식산업의 발전가능성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리사들의 역할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조리사로서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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