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여성근로자의 근로보호
<외경시론>여성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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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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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공인노무사
통계청의 2010년 7월 고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취업여성이 1천만 명이 넘고, 이는 전체 취업자 중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여성들의 고용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대표적인 여성 보호조치로 알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는 사실 여성만을 위한 보호조치라고는 할 수 없다. 남성들도 동일하게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여성에 대해서는 업무의 내용과 근로시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한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주기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납ㆍ수은 등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한 유해ㆍ위험한 직종에는 종사시키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보건이나 의료, 보도 및 취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내근로를 여성에게 시키지 못한다.

나아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 제한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엄중한 벌칙이 뒤따른다.

그런데 정말 유의해야할 것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제한 직종 보다는 근로시간의 보호이다. 여성근로자에게 제한되는 직종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지 않다. 하지만 외식업을 포함해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보호 규정은 꼼꼼하게 따져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용자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여성근로자를 야간근로(22:00∼06:00)와 휴일근로를 시킬 때이다.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서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청구서를 첨부해 노동부 인가를 받은 후에야 야간과 휴일 근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가 없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에는 생리휴가, 태아검진 시간 허용, 산전후휴가 및 수유 시간 등이 있다. 임산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휴가를 줘야 하는 제도가 생리휴가이다. 생리 휴가는 무급이므로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간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 기간 동안에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90일 중 45일 이상은 반드시 산후에 배정돼야 한다. 산전후 휴가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신기간에 비례해 30일부터 90일 사이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허용해야 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줘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법은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근로자를 종사시킬 수 있는 업종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모성 보호를 위해 근로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다양한 제도를 구비해 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 잘 실천되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goodt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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