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병.의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 가격을 3390원으로 책정하고,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대 가산액은 환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병.의원이 구내 식당을 직영하면 각각 620원까지, 영양사를 두면 550원까지, 조리사를 두면 5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은 기본식을 4030원으로, 가산액을 붙일 경우 최대 6370원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과 1900원으로 정액 책정했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선 식대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되 가산액의 경우는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령 대형 병원에 입원해 한끼당 8천원짜리 식사를 해왔을 경우 앞으로는 식대 5680원중 본인부담금 1825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기본식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나 가산액에 대해선 예외없이 50%를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환자 선택에 의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경우 환자 본인이 식대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측은 "환자 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가동, 정기 검진을 실시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입원환자의 식대 부담금 변화(하루 세끼 기준)
① 급성 백혈병 환자가 34일간 멸균식 식사를 할 경우
164만2200원→10만1490원(94% 인하)
② 간암환자가 9일간 일반식 식사를 할 경우
20만7900원→4만68원(81% 인하)
③ 당뇨병 환자가 4일간 치료식 식사를 할 경우
9만7200원→2만3712원(76% 인하)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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