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공정사회. 친서민, 이제 신용카드 3개조항 개폐를 말해야 한다.
<월요논단>공정사회. 친서민, 이제 신용카드 3개조항 개폐를 말해야 한다.
  • 관리자
  • 승인 2010.10.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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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최종문 교수
‘현행 2% 선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선으로 더 낮춰야 한다’ 지난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수료율 2%로 인하혜택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들(연매출 9600만원미만) 중 수수료율인하가 ‘효과없다’ 고 생각하는 절대다수의 목소리다.

그들은 그 밖에도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확대, 수수료율인하를 위한 관련기업의 경쟁유도, 수수료의 일정부분에 대한 카드결제고객의 부담의무부과, 가맹점의 카드결제거부 금지조항 철폐, 그리고 연 매출액 9천6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한정된 ‘카드 가맹점 사업자 단체’설립자격기준을 연 매출액 2억원이하~3억원이하 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수수료율보다 훨씬 더 까칠한 정책대안도 내놨다.(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식외경신문 2010.9.6) 이 조사결과는 결국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별로 였음을 말해주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가 더욱 절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 빠르게 나라의 국정기조로 자리잡고 있는 ‘공정사회’ 와 ‘친서민정책’ 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해결의 단초를 쉽게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때는 바야흐로‘공정사회’와‘친서민’전성시대, 정치권은 입만 열면‘공정사회’요‘친서민’이다. 그런데 그 아젠다의 생산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팔 걷어 부치고 나섰기 때문일까 그 파장이 의외로 크고 넓다. 국무총리후보와 장관후보들과 현직장관을 줄줄이 끌어 내릴 정도다.

그 동안‘기업 프렌들리’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감세와 규제완화 등 성장위주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대통령이‘중도실용’을 외치고‘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를 질타하며(8.15경축사)‘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공정사회론을 역설하자 (9.5 장차관 워크숍) 정부 여당은 '서민대책특위'를 설치하고 ‘친서민정책’ 개발에 당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진짜 친서민정당이라며 진보성향의 ‘친서민 30대 정책’을 내놨다. 나머지 야당도 친서민 경쟁에 뛰어들어 한 몫 거들 태세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 같은 친서민정책 중에 신용카드 관련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친서민정책’ 을 뿌리내릴 각오라면 당연히 ‘여신전문 금융업법’ 중 신용카드관련 3개의 독소조항 개폐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지난 2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실제로 신용카드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 동안 철폐, 또는 철폐수준의 개정대상으로 지적된 문제의 3개 독소조항은 손도 못 댔기 때문이다.

즉 가맹점 측의 신용카드 결제수용을 강제한 ‘신용카드 결제거부 금지조항’(제 19조 1항),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담케하는 것을 원천봉쇄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수수료 추가부과 금지규정’(법 제 19조 3항), 그리고 가맹점주가 이상의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법 제 70조 3항) 등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살려 놓았으니 개정효과가 미미한 건 당연하다.

그 뿐 아니다. 심지어 신용카드사와 영세 가맹업주들이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가맹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도 언뜻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실효성은 불을 보듯 뻔하고 허무하다.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연 매출 98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로 제한된데다가 카드사의 가맹점단체와의 협상을 의무화하는 강제규정이 없으니 힘 있는 카드사가 협상테이블에 고분고분 나올 리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3대 독소조항은 자본주의정신과 시장경제원리, 그리고 계약의 자유, 계약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사회’ 와 ‘친서민’ 의 시대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더 이상의 존속이 고귀한 헌법정신을 흠집 낼 개연성도 크다.

3개 독소조항의 철폐를 포함한 법의 전면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막강한 카드회사와 영세자영가맹업주들의 대등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협상에 의한 수수료율 책정이 가능해진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윈?윈 패러다임에 의한 건강한 동반자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

시장경제원리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신용카드제도의 확립과 카드수수료율 결정시스템의 구축, 그게 바로 ‘공정사회’와 ‘친서민정책’의 아이콘이요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공정사회 & 친서민 정책은 이제 신용카드 관련 3개 독소조항 개폐를 말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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