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한-EU FTA 협상 내년 7월1일 발효 전망, 식품외식업계 철저히 대비해야
<외경시론>한-EU FTA 협상 내년 7월1일 발효 전망, 식품외식업계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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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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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아주대 지식재산공학과 겸임교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9월 16일 EU특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전망이다.

EU는 세계 1위의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 2위 교역 파트너로서, 이번 협정에서 농식품분야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지만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쇠고기는 연차적으로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해야 하는 등 국내시장에서 EU 농산물과의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측은 우리의 대 EU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거대한 EU 시장 진출의 기회가 열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한-EU FTA 협정 타결로 인해 우리 농식품 외식산업에 큰 위기와 함께 세계수준으로 도약할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며,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한-EU FTA가 27개 EU 회원국과 맺는 협정이므로 나라마다 경쟁력 있는 분야가 따로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수출이나 투자가 저절로 늘어나는 게 아니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부족한 농식품외식산업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유럽의 높은 환경안전기준 등 특수성을 감안해 진출 전략을 새로 짜고 전문가를 대폭 육성하는 게 중요하며, EU라는 공동체가 추진하는 장단기 정책방향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EU는 지난 20여년 동안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환경파괴와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동물복지를 생각해 농약과 비료사용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유기농업과 동물복지를 배려한 ‘윤리적 생산’의 실천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와 지리적 표시, 유해물질 규제, GMO에 대한 표시와 각종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실천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거대한 EU시장에 진출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규제 장벽 극복이 힘들다면, 우리 업체들이 현지에 진출해 기준에 맞는 농식품을 생산 또는 구매해 활용하는 전략까지도 구사해야할 것이다.

한편 한-EU FTA에 따라 우리 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EU 27개국 농식품 가운데는 세계적 표준을 넘는 엄격한 유기농 및 유기가공제품 규정을 준수하고 동물복지지침을 준수한 고품질의 농식품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EU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국내시장 공략은 상당한 파괴력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 40여개국, 60여개 공장에서 우유와 치즈 등 무공해 유제품을 생산하는 프랑스의 다논사가 2008년 ‘다논 코리아 무주 공장’ 착공식을 가졌는데, 이때 프랑스 축구영웅 지네딘 지단까지 참석시켜 성대히 치른 것은 FTA 타결을 염두에 두고 한국시장을 바탕으로 거대한 아시아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EU의 주류와 유명 특산품과 관련해 지리 표시제 및 유명상표 보호 문제로 한국과 EU시장에서 충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한 보고서는 “EU는 ‘보르도’ 와인 등 유명한 지리적 명칭을 가진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외식산업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 문제인 것은 최근 ‘전주비빔밥’, ‘순창고추장’ 등 전통식품이 우리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상표등록이 됐지만 유럽에서 상호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불투명하고, 더군다나 ‘포천막걸리’, ‘고려인삼’ 등의 사례처럼 한국의 특산품에 대해 세계시장의 보호가 미흡해 우리 전통지식의 지적재산 기반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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