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안전 관련 발표 ‘신중하게’
먹을거리 안전 관련 발표 ‘신중하게’
  • 관리자
  • 승인 2010.10.15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이나 외식관련 각종 위반 사례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표는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수사기관의 발표로 인해 대상 업체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매출감소는 기본이고 폐업 등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이후 보상은커녕 ‘아니면 말고’식의 행정이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 왔다. 과거 불량만두사건이나 포르말린사건 등 수없이 거듭되는 일이며 또 전혀 수정, 보완되지 않아 그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대다수 사건들이 처음에는 엄청난 위해 식품사건으로 부각되었다가 모두가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성립되는 등 흐지부지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낙지 머리 중금속 과다검출 논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낙지 머리 중금속 과다검출 논란’ 역시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 문어 등 연체 류 14건과 생선 류 14건 등 총 28건을 수거해 머리, 내장 등 특정부위의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낙지와 문어머리에서 모두 카드뮴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가기 무섭게 전국의 낙지전문점들은 30~40%의 매출 추락을 감내해야 했다. 산지의 낙지가격도 폭락을 해 어민들의 소득도 40%가량 추락했다. 이미 관련 외식업체들의 매출이 급격히 추락한 상태에서 식품안전과 위생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낙지, 문어 등 연체류와 꽃게, 홍게, 대게 등 갑각류에 대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실태조사를 통해 낙지와 문어는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으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 홍게, 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 카드뮴은 위해 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미 관련 외식업체와 산지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후에 발표된 식약청의 결과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혼란만을 가져 왔을 뿐이다.

식약청의 발표가 나오자 이번에는 낙지산지인 전남 신안, 무안 등 현지 어민들이 대거 서울시를 방문, 사과 및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국회에서까지 논쟁이 일고 있다.

허위 원산지 표시 수사 발표 역시 성급

지난주 검찰이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기업인 BBQ치킨의 ‘허위 원산지 표시 수사 발표’ 역시 성급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허위 원산지 표시 논란이 된 원료는 미국산 닭고기 36.89㎏, 순살 크래커 치킨의 원료인 브라질산 닭고기 153.89㎏ 등 극히 소량이다. BBQ치킨의 전국 가맹점 1600여 곳에서 사용하는 총 물량의 0.67%에 불과한 양이다. 만일 BBQ치킨이 원산지 표시를 속여 부당 이득을 얻으려면 적어도 153t의 물량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소량이 발견되었음에도 BBQ치킨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발표한 검찰의 이번 조치는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광우병 논란을 겪은 쇠고기와는 달리 수입산도 국내산 못지않게 식품안전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발표 한 허위 원산지 표시의 대상 기업인 BBQ치킨은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검찰 발표 자체로 매출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신중치 못한 발표는 결국 아무런 죄도 없는 전국의 체인점주들에게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타격을 주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BBQ치킨의 전국 체인점들은 대다수가 생계형점포로서 영세상인들이다. 이들에게 매출 추락은 생계에 위협을 가져 올 수 있는 일이다.

식품위생사건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범이기 때문에 일벌백계의 징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중
치 못한 행정 처리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더욱 안될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