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예외 없는 퇴직금 지급
<외경시론>예외 없는 퇴직금 지급
  • 관리자
  • 승인 2010.10.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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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공인노무사
직장 생활을 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후 자금은 아마 퇴직금일 것이다. 그 동안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유예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 따라서 식당ㆍ세탁소ㆍ어린이집 할 것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1961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5년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됐고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거쳤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다. 퇴직금 제도가 생긴 이래 50년 만에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최소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한다. 계속근로 기간이란 최초 입사 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ㆍ산전후 휴가 기간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합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간제로 입사한 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해야 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 형태,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한해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2010.12.1일부터 적용되더라도 실제 지급 의무는 2011.12.1일이 돼야 발생한다. 법 시행과 무관하게 4인 이하의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이미 약속한 경우라면 그 약속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시점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면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010.12.1일부터 2년간은 법정 퇴직금 지급액의 50%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2010.12.1일부터 2012.11.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고, 2012.12.1일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직이 잦은 사업장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퇴직금의 액수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근속연수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급여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돼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서면에 의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한편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주에게 설정한 저축 계정을 말한다. goodt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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