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친 서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월요논단> ‘친 서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 관리자
  • 승인 2010.10.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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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최종문 교수
‘친서민정책’은 ‘서민경제’에서 그 답을 구해야 한다. ‘서민경제’가 빠진 ‘친서민정책’은 속빈 강정처럼 허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령 ‘친서민’을 ‘복지’의 다른 이름, 또는 그 4촌쯤의 인접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잘못된 논리의 비약이다.

경제가 복지의 필요조건이요,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복지천국이라는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줄도산 위기에 몰렸지만 우방의 도움으로 극한상황을 면했다는 사실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이유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불멸의 문명국 사람들은 자기들 4개국이름의 첫 글자조합으로 만들어진 ‘PIGS' 라는 시사용어가 하필이면 국가부도위기, 재정적자과다국의 상징으로 쓰여질 줄 짐작이나 했을까.

요컨대 친서민정책은 일단 서민경제의 부흥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옳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공제율(이하 ‘제도와 공제율’ 로 줄임)의 지속적 존치를 위한 부가세법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제도와 공제율’은 모법인 부가세법보다 하위법인 시행규칙의 사항이어서 기획재정부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돼있다. 작년의 경우, 정부의 최초 안은 세액공제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음식업 8/108, 제조업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개인은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최초 안을 철회하고 음식업의 경우 개인 8/108, 법인 6/106의 공제율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올10월 또 다시 2012년까지 그 시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1~2년마다 공제율 파동을 겪어야하는 외식업계의 고초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딱하고 피곤하다. 공제율 논란이 볼썽사납고 옹색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판단이 자칫 선심행정, 또는 ‘봐주기’ 혐의를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도와 공제율’의 확실한 법적담보를 위한 부가세법개정의 필요성이 여전한 이유다,

그 뿐 아니다. 외식업계가 농수축임산물의 주요 소비처인데다가 국가기간산업으로도 손색이 없는 만큼 ‘제도와 공제율’ 의 지속적 존치를 위한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외식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식외경 2010.9.6.) 그렇게 되면 국회통과가 거의 확실한 ‘외식산업진흥법’과 함께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최대 일자리 메이커인 외식산업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현재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공제율을 모법인 부가세법에 명시하고 그 적용시한을 2010년 말에서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었다. (‘김성식의원 블로그 2010.2.25일자).하지만 적용시한의 철폐가 아닌 잠정연장이라는 좀 미흡한 것이었다.

어쨌든 ‘제도와 공제율’의 지속적 존치를 위한 법 개정은 서민경제의 또 하나의 축인 전통시장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전통시장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거래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령 농수축산품의 전통시장 구매 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시너지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전통시장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기적을 통해 외식업계의 메이저 식자재 공급처로 거듭남은 물론 대형 전문기업의 전통시장 입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에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동안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손질하며 전통시장의 부활과 육성을 위해 안간힘을 다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전통시장특별법은 건축 및 재개발 등의 지원책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어서 마케팅 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시장의 향후 육성방안은 건축이나 시설개선 따위의 큰 틀 보다는 앞에서 제시한 추가공제율 적용 따위의 디테일한 마케팅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되는 게 옳지 않을까 한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공제율’의 지속적 존치와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말하면서 전통시장 거래분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젊은날의 그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또 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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