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짜한우 위험수위
음식점 가짜한우 위험수위
  • 관리자
  • 승인 2005.10.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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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30%가 쇠고기 원산지 속여 팔아
서울시내에서 한우고기만을 취급한다며 운영되는 업소의 30%가 젖소나 육우, 수입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음식업소 판매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독기관의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YWCA는 지난 12일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서울시내 80개 외식업소에서 등심, 갈비, 불고기, 안창살 등 부위별로 80개의 샘플을 채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DNA검사를 의뢰했으며, 소보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30%에 해당하는 24개 업소의 샘플이 육우나 젖소 또는 수입육인 것으로 밝혀졌다.

YWCA측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음식점에서 한우로 둔갑돼 판매돼는 수입쇠고기, 육우, 젖소가 심각한 수위”라며 “축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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