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방역 민관협의체' 구성
'조류독감 방역 민관협의체' 구성
  • 김병조
  • 승인 2005.10.14 0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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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위원장 민간전문위원 등 20명
인수공통전염병공동대책위원회도 상시 가동
정부는 14일 동남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조류독감 방역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최경수(崔慶洙) 정책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1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조류독감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만간 발족할 조류독감 방역 민관협의체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민간 전문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때와 마찬가지로 조류독감 예방 및 방역대책과 함께 부처간 협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게 된다.

협의체 산하에는 국조실 정책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이 구성돼 방역대책 관련 실무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겨울철 철새도래기를 맞아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 조류독감 감염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과거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21개 시.군을 집중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 이들 지역의 닭과 오리에 대해서는 하루에 2차례씩 정밀관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류독감 유입여부 조기확인을 위해 철새도래지 24곳에 대한 분변검사(2천400점)를 실시하고 민통선지역 야생조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오리농장 및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2만건)를 실시키로 했다.

중국과 태국 등 조류독감 발생국에서 수입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자제를 적극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확산차단대책을 수립하고 인체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의 `인수(人獸)공통전염병공동대책위원회'를 상시가동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축장 관계자 등 조류독감 감염우려자에 대한 예방접종 및 정밀감시를 실시하고 환자발생에 대비해 300실 규모인 병상수를 대폭 확대하며 현재 70만명분에 불과한 항바이러스제제(조류독감 치료제) 비축량을 내년에 100만명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조류독감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남북왕래 인원과 선박, 차량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 철새이동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활용, 북한에 조류독감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동협력을 제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독감백신 전량수입에 따른 국내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독감백신 생산기반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조류및대유행 인플루엔자 국제파트너십'(IPAPI)와 세계보건기구(WHO),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체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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