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지도 분명해야
정부의 물가지도 분명해야
  • 신원철
  • 승인 2010.11.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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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7월과 8월에 이어 9월에도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OECD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식품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3% 올라 15.3%를 기록한 터기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특히 OECD 전체 회원국의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은 2.3%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균보다 6배가량 식품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뭘까. 배추와 무 등 신선식품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10월 소비자 물가 조사에서도 신선식품지수가 50% 가까이 급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물가가 서민생활을 옥죄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중점 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해 공개했다.

공정위와 재경부 등이 작성한 ‘가격감시 조사대상 품목 선정 기준 및 품목’ 현황에 따르면 ‘가격 집중관리’ 대상 품목은 캔맥주, 스낵과자, 우유, 종합 비타민제, 오렌지 주스, 전문점 커피, 생수, 아이스크림, 치즈, 프라이드 치킨, 초콜릿,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식용유, 달걀, 분유(유아용), 토마토, 콜라, 피자 등 48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는 최근 들어 가격 불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한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식용유, 달걀, 콜라, 피자 등 18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물가 중점 관리 대상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비교한 가격정보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소비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등은 특히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구조 개선과 독과점 사업자 가격 인하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장 밀착형 물가 점검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부 기관의 ‘가격 집중관리’ 결과에 앞서 먼저 가격을 인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유제품을 들 수 있다.

유업체들은 최근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

서울우유가 주요 제품 4종류의 가격을 9.9%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남양유업도 주요제품 6종에 대해 평균 10%, 매일유업 역시 4종류의 유제품 가격을 13.9% 인하했다. 빙그레 또한 3종류의 가격을 9% 인하했다.

이들 업체의 인하율이 적게는 9%에서 많게는 14%에 달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유업체들의 제품 가격 인하는 자발적인듯 보이지만 최근 공정위의 유업체 조사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이 최근 ‘배추값 파동’과 관련해 생필품의 가격이 국제시세에 비해 높으면 가격을 인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오던 유업계가 어
쩔수 없이 가격을 인하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물가폭등은 국제유가와 원자재값의 상승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원인도 분명 있다. 하지만 최근 ‘배추파동’에서 보여지듯, 정부의 물가에 대한 지도관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가격감시 조사대상 품목 선정'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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