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칼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식품칼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 관리자
  • 승인 2010.11.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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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팀장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구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어느 부분에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하였는데 그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개요를 보면 대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는 여성 50.04%, 남성 49.96%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분야별 안전에 관한 관심도의 경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 순으로 응답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과 관련하여 우선 구입 시 고려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맛을 가장 중요시하며 다음으로 표시정보, 가격, 제조업체의 순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식품은 기호성이 강한 품목으로서 맛이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품 구입 시 표시정보의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3%(항상 확인은 33.1%)가 확인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표시제도의 개정 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와 관련해서는 대형슈퍼 및 할인점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순이었고, 월평균 식품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10만3683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높다 또는 매우 높다는 응답비율이 54.2%였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6%로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정책과 관련한 인지도에 대해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52%)>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수입식품 안전관리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40%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 HACCP제도> 식품 위해 발생경보> 국민 참관인 제도 운영(8.6%)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23.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 사업허가 등록 및 신고요건 강화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 활성화 순이었다. 이는 소비자들은 사업체 및 민간단체에 의한 자발적 혹은 소극적인 대처방안 보다는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이 20.1%로 가장 높았으며, 중금속 19%, 식품첨가물 11.9%, 환경호르몬 11.4%, 신선하지 않은 원료 또는 변질된 식재료 9.9%의 순인 반면 식중독균에 대해서는 4.4%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식품안전 정보를 얻는 주요한 경로로는 대중매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친구’, 소비자단체, 온라인매체, ‘정부, 행정기관’, '의사, 과학자 등 전문가 의견', 그리고 '식품회사 및 협회'의 순으로서 정부의 유용한 안전정보 들이 직접적으로 대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소비자 대상별 즉 초등학생, 주부, 전문가 등을 구분하여 대상별로 적절한 홍보자료의 마련 및 홍보가 시행되어야 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피드백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 지역별로 각 정책에 관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학계의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국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그 동안 소비자들의 안전정책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홍보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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