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4대보험료 징수 통합
<외경시론>4대보험료 징수 통합
  • 관리자
  • 승인 2010.11.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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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공인노무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 및 고용보험을 흔히 4대보험이라 한다. 이중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의 노년 생활을 위한 소득을, 건강보험은 전 생애 기간 동안 건강증진 및 의료 서비스를,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중의 소득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의 요양과 요양기간 동안의 소득을 각각 보장한다.

이러한 4대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의 보험은 보험료를 부담한 자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되는데 반해 4대보험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서로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약 50% 내외를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그리고 각각의 보험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그 보험의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된다. 즉 회사는 보험료를 분담하고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4대보험을 사회보장성보험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4대보험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징수한다. 4대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먼저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총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고용 및 산재 보험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보험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기업에서는 보험료 산정 업무를 이중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2011년부터는 4대보험의 보험료가 총급여 기준으로 통일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 작업을 한 번만 해도 되니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총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상 개념이다.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금ㆍ특근수당 등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입금액이다. 그리고 복지후생적ㆍ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대가 및 기타 근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의 용역업ㆍ서비스업ㆍ자유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일시적이거나 고용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과는 구별된다. 근로소득 중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ㆍ자녀 보육과 관련한 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이 된다.

한편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이다.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성과급이나 인센티브이다. 이들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되어 총급여에 포함된다. 즉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어서 기존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항목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어 향후에는 고용 및 산재 보험료의 산정 기초에 포함 된다. 물론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은 기존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였다가 향후에는 제외되는 것도 있지만 경영성과급의 비중이 많은 회사들은 고용 및 산재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함에 따라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기업들에서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 추정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고용 및 산재 보험료를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면서 동시에 전년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전년도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정산하였다. 즉, 기존의 고용 및 산재 보험료는 당해 연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납 방식으로 납부한 후 이를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고용 및 산재 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총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매월 납부한 후 익년에 연말 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통일되고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만 통합하여 징수할 뿐 각 보험관련 사업은 여전히 각 공단에서 담당한다는 점이다. goodt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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