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식품검사업무 강화하나
진흥원 식품검사업무 강화하나
  • 김병조
  • 승인 2005.10.17 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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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홍보 나서고, 정치권 등 안팎 요구 많아
관계자, 확대해석 경계 하면서도 가능성 열어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식품위생검사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올 해부터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밀착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피콜제도, 민원상담예약제, 부적합업체 사후서비스, 주거래고객 전문상담자 지정·운영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식품위생검사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좋은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홍보를 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피콜(Happy-Call) 제도는 식품위생검사의 진행사항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진흥원 해피콜 담당자(02-2194-7489)가 검사접수 및 결과를 고객의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안내하는 제도로, 지난 9월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약 200여건을 수행했다.

또한 민원인은 해피콜 담당자를 통해 진흥원의 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민원상담예약제는 고객의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상담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예약해 효율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9월부터 시행해 약 30여건을 처리했다.

부적합업체 사후서비스는 고객이 의뢰한 제품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 부적합 발생원인과 해결방법을 진흥원의 전문가와 고객이 함께 향후 부적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주거래고객 전담상담자 운영제도는 진흥원의 검사업무를 이용하는 고객 중 전담상담자가 필요한 고객을 선별해 고객별 전담상담자를 지정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와 요구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제도로 CJ 등 6개 업체가 주거래고객으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개 업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진흥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진흥원이 검사업무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진흥원은 3일 업무정지를 일찌감치 끝냈고, 정치권 및 정부 등 식품업계 안팎에서 수입식품검사업무를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검사업무를 대폭 늘릴 계획은 없다”며 “진흥원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검사절차가 복잡해 수익성이 없는 검사 등 공익적 성격이 있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는 “민간기관이 난립하는 것은 검사업무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며 “수입식품검사를 국가기관이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업무를 늘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검사기관들의 협회 구성에 대해선 “정보교류와 시험방법 개선 등 검사업무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모임이라면 언제든 적극 나설 것이지만 지금처럼 이익단체의 성격을 띤 협회에 진흥원이 함께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진흥원은 검사기관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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