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병원식대 급여화 문제가 무려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정확한 근거 없이 식대원가를 높게 책정하였고,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여러 가산항목과 가산액을 적용시켜 식대를 상승시킴으로써 타보험(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압력까지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방법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어야 한다며 감사청구 배경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감사요청 사항으로, ▲병원식대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한 것의 타당성 ▲기본식 가격에 가산항목 등을 추가하여 식대를 높인 것에 대한 의혹 ▲일반식을 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책정하여 그에 못 미치는 식대를 지불하여 온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금상승 압력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에는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복지부가 일반식 기본가에 2,980원(기본가 차액640원+가산항목 최대가산2,340원)을 더 높여 공단 연구결과 보다 훨씬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3,626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복지부에서 멸균식 가격을 기본가에 6,560원을 더 높여 9,95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등을 제시하였다.
이날 청구서를 통해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병원식대 보험 급여화와 관련하여 근거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와 달리 가산항목과 가산액을 터무니없이 높여 놓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규명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병원식대 급여화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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