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준 대폭 완화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준 대폭 완화해야
  • 관리자
  • 승인 2010.12.0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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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식업계를 비롯한 서비스업종에서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을 지적한다면 인력난을 꼽을 수 있다. 새로운 점포를 만들고 싶어도 종업원을 구할 수 없어 확장을 하지 못하는 외식기업들이 수없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실업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88만원 세대’라는 등 청년 실업자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외식업계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젊은이들이 외식업계를 외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3D업종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모르고 풍요롭게 성장한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외식업 경영은 매력적이지만 종사원으로 일하는 것은 왠지 더럽고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외식업계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외식업계 인력난 해결 위한 대안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크게 확대해야만 한다. 이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에서는 외식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또 미국의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고용은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내 한국음식점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영업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국내 외식업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없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사용자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국인 우선 고용정책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종사자들에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수가 5인 이하일 경우 사업자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2명을 넘을 수 없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를 더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하는데 내국인의 경우 채용하고 싶어도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

이 같은 제도적 모순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내 서비스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총 5만6029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만2996명으로 전년대비 58.9%가 감소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 2397명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수가 급감한다면 향후 외식업계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의견대로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우려한다면 점진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한식 음식 세계에 알리기 첨병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외식업계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있지만 이밖에 국가적으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도 많다. 먼저 한국음식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한국과 한국음식에 대한 우호적인 성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음식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또 조리를 배워 귀국한다면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식재료의 공급도 다변화, 다양화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중국교포들이 한국에 들어와 외식업계에 종사를 하다 귀국, 현지에서 한국음식점을 열어 성공한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내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외하고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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