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정규직 우대정책?
고용보험법 정규직 우대정책?
  • 신원철
  • 승인 2010.12.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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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정액제서 정률제 전환 안돼”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안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이 같은 개정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것.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아이 낳이가 정부의 주요 시책 중 하나로 부상하는 이때 대한상공회의소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07년부터 매년 당기수지 적자가 나고 있어 오는 2013년이면 누적적립금까지 소진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불황으로 퇴직자가 늘어 실업급여액ㆍ산전후 휴가 급여ㆍ육아휴직급여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갈되는 고용보험기금을 채우려면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금의 일정 비율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할 때 서민 근로자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규직은 월평균 41만7천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월평균 3천원의 추가 혜택만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비정규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1%에 불과해 정규직에 치우친 육아휴직급여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이 가정을 위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경제계도 정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지급 확대에 따른 부담이 기업들에게 전가될 경우 오히려 여성 근로자 채용을 거부하는 곳이 나올 수 있어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재원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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