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를 11개로 분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관련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년 발표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나 이미 실행에 옮겼어야 할 일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등 축산농가의 위험관리를 대폭강화하기 위해 △축산 허가제 도입 △질병이 발생한 농장에 보상금 삭감 △축사출입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 교육, 소독 의무화 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는 한편 지방 거점 지역에 정밀 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는 벌써 실행했어야 할 일이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모양새를 가지고 위험관리 강화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수입농산물의 가격 상승 현실화
식품·외식업계는 지난해와 같은 배추파동을 비롯한 신선식품의 대란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차이나플레이션으로 인한 농산물의 가격급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업계의 이런 우려는 대두, 옥수수, 밀 등 곡물가격과 마늘 등 일부 수입농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업체가 중소기업인 식품·외식기업들이 장기 불황으로 인해 판매(납품)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가의 상승, 그것도 가격급등이라는 난제 속에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느냐는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관측을 재배면적, 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 하고 △기상 이변 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하는 한편 △주요 수급 불안 품목을 현재 생산량의 10%수준에서 오는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나 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등의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근본적·장기적인 로드맵 필요
이와 함께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 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업계에서 거론되었던 일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시에 제 아무리 훌륭한 대책을 만들었다 해도 문제는 실행력이다. 절대적인 실행력이 경쟁력의 차이라고 하듯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대책이 제시되고 거론되어 왔다. 또 관련업계에서도 수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동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이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우야무야 되어 온 일들이 수없이 많다.
식량전쟁으로 표현되리만큼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예측 불가능 및 생산량 감소,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의 급등 등 농수축산물의 수급대책은 이제 과거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험을 통한 구태의연한 대책이나 현실에 안주하는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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