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식품산업
한-미 FTA와 식품산업
  • 관리자
  • 승인 2006.04.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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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식품산업팀장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한․미 FTA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유뮤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FTA 현황은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됐고 작년 8월 한·싱가포르 FTA, 12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FTA 등 3건이 타결되었다. 이외에도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인도, 아세안 등이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 경제는 범세계적 개방화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실정인 점을 고려할 때 FTA 협상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42~1.99%(29억~135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수입품과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의미하는 후생수준은 0.61~1.73%(24억~68억 달러)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대미 수출은 12.1~15.1%(54억~71억 달러) 증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9.1~39.4%(96억~122억) 늘어 대미 무역흑자는 42억~51억 달러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산업과 관련한 부분은 한·미 FTA 본 협상에서 가동할 17개 협상 분과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세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 제도 등 비관세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쟁점관련 제도로 예상되는 미국에서의 식품첨가물 허가품목과 한국의 허가품목 차이로 인한 수출․입의 제한, 유기가공식품 인증 범위, GMO포함 식품에 대한 통제, 미국 내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한방관련제품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 측에서 제기가 예상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파악, 미국에 요구할 의제 발굴, FTA가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을 통한 협상 전략의 수립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서 9.11테러 이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테러리즘 법에 의한 사전 공장 등록과 사전신고 조항은 원활한 수출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제약적인 사항으로서 이번 FTA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동 법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조항들의 적용 시기가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조항의 신설과 거의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식품 수출 업무에 혼선을 주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신설 조항들이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 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 중에도 수출주도 품목과 수입 위주 품목을 구분하여 관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를 통해서 국내 식품의 미국 수출이 확대되어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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