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정경호 사무국장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정경호 사무국장
  • 신원철
  • 승인 2011.02.18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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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분쟁 예방에 촛점 맞춰”
지난 1월 14일 시행에 들어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외식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맹본부 규제가 강화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맹본부들이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정경호 사무국장에게 물어봤다.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으로 인한 매출만 따로 표기하도록 했는데?

- 가맹사업 부분의 구체적인 매출 공개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부를 비교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본부의 전체 매출은 많지만 가맹사업 매출이 적다면 이 본부는 가맹사업에 주력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에 기업의 핵심역량을 투자하는 본부가 더 건실하게 가맹사업을 펴는 것으로 판단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 동안 가맹본부에 따라 매출을 부풀리거나 반대로 축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맹사업 초기에는 식재료 유통, 인테리어 사업, 기타 기업의 일반사업 매출을 포함해 기업 규모를 부풀리고, 반대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 국세청의 세금징수를 염려해 사업부별로 법인을 나눠 매출을 감췄다. 올해부터 가맹본부들은 이런 편법을 쓰기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추가 개정될 부분은 있다. 한 곳 가맹본부가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도 브랜드별로 가맹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브랜드별 가맹사업 매출을 정보공개서에 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중에는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있나?

-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제3자에게 되파는 경우가 특히 논란이었다. 외식업은 그 과정에서 음식의 조리 레시피가 본부의 허락 없이 전수될 수 있어 문제였다. 이에 본부 중에는 가맹점 양도양수를 계약서로 금지하기도 하고, 가맹점을 인수하는 이에게 따로 가맹금ㆍ교육비ㆍ레시피 전수비 등을 받기도 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여기에 반발해 민사 소송을 벌이는 때도 있다.

문제는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가맹점 양도 조건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은 점이다.
이번 개정에서 공정위는 표준 가맹계약서를 보급했고, 그 안에 가맹점의 양도 조건에 대해 본부가 기재하도록 했다.
일방적으로 본부 혹은 가맹점주에 유리하도록 개정한 것은 아니다. 계약체결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추가로 개정 논의가 있는 조항은 어떤 것인가?

- 공정위가 국세청과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다. 현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로 인증을 받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만 지울 뿐 내용 작성은 본부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2천여개나 되는 브랜드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정보공개서를 국세청에 세금징수의 근거자료로 제공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가맹본부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사실대로 기재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 허위로 기재한 본부가 대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가맹사업의 정의가 확대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로 동일 상표ㆍ상호, 일정한 품질 상품ㆍ영업방식, 가맹점의 영업지원ㆍ교육, 가맹금 거래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맹사업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도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등을 내걸고 사업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퇴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가맹점, 체인점 창업을 할 때가 많고, 이들을 보호할 법이 마땅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법상 가맹사업의 정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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