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을 환영한다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을 환영한다
  • 관리자
  • 승인 2011.02.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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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의 오랜 숙원인 ‘외식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외식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해 국내 외식업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다.

오랜 세월 외식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여러모로 터부시 되어 왔기 때문이다. 10여년전만 해도 외식업은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되어 각종 세제 상 불이익을 당하는가 하면 여신규제업종으로 분류되어 음식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담보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음식가격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었던 시기가 얼마 전의 일이다.

이미 선진국은 외식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한편 자국의 음식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국산 농수축산물의 수출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동안 우리는 외식산업을 규제일변도로 일관,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하위법령 제대로 만들자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외식산업을 진흥·육성하겠다는 강한 정책과 더불어 우리음식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한편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강한 의지만큼의 결실이 맺어졌다고 할 수 없다. 어느 산업이든 진흥·육성을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법률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아무런 근간도 없이 외식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음식을 세계화 한다는 의지만 가지고 달려 왔다.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은 국내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이제부터는 외식산업진흥법을 기본으로 하여 당면과제는 물론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는 하위법령의 충실한 제정이다.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공포함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위 법령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사항들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국내 외식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물론이고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 한다. 효율성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계의 소리를 충실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미래 외식산업 예측할 인프라 구축

둘째는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해야 할 일과 동시에 중·장기 계획이 확실히 만들어 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미래 외식산업을 예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다. 인프라 구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산업 관련 통계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외식산업의 다양한 통계는 물론이고 외식경영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통계가 충실히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초적인 통계를 이용하여 학계에서는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기업은 이런 인프라를 통해 경영계획은 물론이고 미래 경영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인재육성이다. 타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외식업만큼 사람이 중요한 사업은 없다. 국내 외식산업은 전문가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인재육성을 위한 그리고 우수 외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재육성이란 경영과 매니지먼트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조리인의 육성을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한 스타셰프양성프로그램이나 특성화학교를 지정·지원한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외식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식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다. 미래 외식기업의 최대 경쟁력은 양질의 식자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생산자와 최대 소비처인 외식업체들과의 연계는 필연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생산자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자 중심의 정책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이다. 대량 소비처인 외식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원윈전략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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