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산지 자율 표시 확대
서울시, 원산지 자율 표시 확대
  • 신원철
  • 승인 2011.03.04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0~200㎡ 음식점까지
서울시가 원산지 자율 표시제를 3월부터 강화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시는 최근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기존 200㎡이상 외식업체뿐만 아닌 150~200㎡이하 중형 외식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자집은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해 나가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현재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3개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율적으로 배달박스, 전단 등에 치즈,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시는 또 200㎡이상 외식업체의 원산지 자율 표시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소비자단체와 자치구별로 외식업체의 이행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더불어 외식업체에 원산지 표시 게시판의 제작을 지원하고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콩,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검정을 무료로 실시해준다.

신원철 기자 haca13@

<서울시 자율 확대표시 권장품목>
- 농산물(7) :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백태)
- 수산물(14) : 미꾸라지, 장어, 홍어, 낙지, 복어, 조기, 갈치, 활어(광어, 돔, 농어),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
※ 의무표시 품목(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 확대 단계별 추진대상 음식점>
1단계 / 2009년 4월~ :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37개소
2단계 / 2009년 6월~ : 면적 300㎡이상 대형음식점 2221개소
3단계 / 2009년 8월~: 미꾸라지ㆍ장어ㆍ낙지 등 특정재료 사용하는 전문음식점 4393개소
4단계 / 2009년 8월~ : 면적 200~300㎡ 중형음식점 2409개소
5단계 / 2011년 3월~ : 면적 150㎡~200㎡ 중형음식점 1500개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