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00㎡ 음식점까지
서울시가 원산지 자율 표시제를 3월부터 강화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시는 최근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기존 200㎡이상 외식업체뿐만 아닌 150~200㎡이하 중형 외식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자집은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해 나가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현재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3개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율적으로 배달박스, 전단 등에 치즈,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시는 또 200㎡이상 외식업체의 원산지 자율 표시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소비자단체와 자치구별로 외식업체의 이행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더불어 외식업체에 원산지 표시 게시판의 제작을 지원하고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콩,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검정을 무료로 실시해준다.
신원철 기자 haca13@
<서울시 자율 확대표시 권장품목>
- 농산물(7) :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백태)
- 수산물(14) : 미꾸라지, 장어, 홍어, 낙지, 복어, 조기, 갈치, 활어(광어, 돔, 농어),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
※ 의무표시 품목(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 확대 단계별 추진대상 음식점>
1단계 / 2009년 4월~ :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37개소
2단계 / 2009년 6월~ : 면적 300㎡이상 대형음식점 2221개소
3단계 / 2009년 8월~: 미꾸라지ㆍ장어ㆍ낙지 등 특정재료 사용하는 전문음식점 4393개소
4단계 / 2009년 8월~ : 면적 200~300㎡ 중형음식점 2409개소
5단계 / 2011년 3월~ : 면적 150㎡~200㎡ 중형음식점 15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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