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립금 고갈 우려로 인상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기존 0.9%에서 1.1%로 0.2%p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2009년 말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이 고용보험법의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됐기 때문. 고용노동부는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 그간 요율 인상을 미뤄왔지만 적립금 고갈 위기가 우려돼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업급여요율 인상은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한 인상 이후 12년만이다.
새로 적용되는 보험료는 4월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요율 인상과 병행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