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 오코코 이원균 외식사업부 이사
신송 오코코 이원균 외식사업부 이사
  • 신원철
  • 승인 2011.04.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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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제 도입해 본사-창업자 윈윈”
치킨전문점이 위탁운영제도를 도입해 화제다. 신송 오코코(O'COCO)는 최근 직영점인 서울 장안점을 위탁매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의 위탁운영은 가맹점을 본부가 대신 경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장 개설비 일체를 본부가 부담해 개설하고, 이를 창업자가 운영하는 것. 신송 오코코에서는 올해 안으로 서초점, 도곡점, 수지점 등 3개 직영점을 추가로 위탁매장으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신송 오코코 외식사업부 이원균 이사에게 위탁운영제도에 대해 물었다.

▲치킨업계에서 위탁운영은 흔치 않다. 도입한 이유는?
- 창업자의 창업비용을 절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또 직영점의 경우 시설, 본사관리가 어느 매장보다 뛰어나 창업자에게 경영교육을 제공하기 좋다. 단 위탁운영을 맡길 창업자는 외식업체 경영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본사는 철저하게 브랜드 관리 등에 집중할 수 있고, 매장 운영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어 본사와 창업자 모두 시너지가 크다.

▲직영점 위탁운영 조건은 무엇인가?
- 점포의 소유권은 본사에 있으며, 창업자는 소정의 영업권 위임비용을 지불하고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위탁운영 가입비는 매장에 따라 다르지만 약 1천만원이다.
또 매장 운영에 자신이 있는 창업자는 점포 개설에 들어간 비용을 본사에 분할해서 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다.

▲위탁운영제도가 장점이 많음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 가맹점을 본사가 대신 운영해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책임 부담이 크고, 반대로 본사 직영점을 창업자에게 맡길 경우 본사가 점포 개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 때문이다.
또 창업자-본사 간 파트너십이 부족하면 위탁매장이 잘 운영되기 어렵다. 신송 오코코는 모기업이 1987년 간장 등 장류사업으로 시작해 종합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한 점에서 창업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어 위탁운영제도 도입에 큰 힘이 됐다.

▲창업자와 본사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면 업계가 어떻게 해야 하나.
- 먼저 본사의 운영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 조리법, 매장 운영, 슈퍼바이저 운용 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매장 운영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한다.

▲위탁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주의할 점은?
- 위탁창업은 본사의 자본력, 외식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창업비용이 일반 가맹점 창업보다 저렴하지만 본사가 믿을만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을 갖춘 곳인지도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창업자 스스로 전문 경영인으로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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