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다발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식약청, 지자체와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각 기관은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한다.
전국 일선 식중독담당기관의 비상근무자는 식중독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에 식중독 발생사실을 전파하는 등 식중독 확산 방지에 노력하도록 조치했다.
지자체는 전염병 등 방역대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건소장은 식중독 발생시 전용 전자우편을 이용해 지자체와 식약청, 보건복지부에 이를 보고토록 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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