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외식업 취업 활성화 해야
외국인 근로자 외식업 취업 활성화 해야
  • 관리자
  • 승인 2011.06.1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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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국내 외식업계에 교포인력이 모두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수없이 많은 외식업체들이 폐점 등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종업원을 구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교포인력이 뒷받침해 줄 수 없다면 외식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내년부터는 현실로 닥쳐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3월 중국과 러시아교포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방문 취업제’가 오는 2012년부터 체류기간인 4년10개월이 만료되어 국내에 들어왔던 교포들의 귀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귀국하는 교포들의 수는 2012년 1만6천명, 2013년 8만9천명, 2014년에는 약 8만명, 2015년에는 약 15만명이 귀국하게 된다. 이중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교포들의 수는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즉 향후 3~4년간 10만 여명의 인력이 외식업계를 떠나게 된다는 결론이다.

이번 교포들의 귀국조치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할당제’ 운영에 따른 것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수를 약 30만명에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번에 귀국하는 해외근로자 수만큼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입국이 가능하다.

기술연수업종서 요리분야 제외 안될 말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외식업계에 취업하기는 어렵다는데 있다. 올해 취업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근로자수는 총 4만8천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등에 배정되고 외식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150명으로 업종별 배분에서 가장 적다. 이들 150명도 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비자(E-9) 발급자로 특례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동포외국인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는 한명의 취업입국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도 2년 연속 교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완전히 금지된 상태다. 최근 입국해 외식업에 취업하는 교포근로자들의 경우 내국인과 결혼 등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닌 이상 대다수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칫하다가는 많은 외식업 경영주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방문취업제가 아닌 방법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재외 동포 기술교육연수제도’의 경우도 외식업종은 철저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포외국인 근로자들은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이 지정한 학원에서 9개월간 기술연수를 받으면 H-2비자를 얻게 되어 4년10개월의 국내체류가 가능하다. 기술연수업종은 무려 105종이나 되지만 이중 외식업체 취업과 관련된 요리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만약 기술교육연수제도를 통해 H-2비자를 받고 난 이후 교육 받은 기술 업종 외에 취업을 하면 비자자격을 박탈, 추방되게 된다. 또 제조업이나 농수축산업, 간병인 등의 분야에서 특례고용확인서를 받은 업체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게 되면 실질적 영주권인 재외동포비자(F-2)를 받게 된다. 이같은 법적 규제로 인해 외국인 교포 근로자들은 외식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외국인 근로자 정책서 외식업 배제

국내 외식업 경영주들에게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을 지적한다면 단연 인력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적합한 인력이 없어 개업을 하지 못하는 외식기업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외식업계의 인력난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문취업제, 재외동포 기술교육연수제도 등 정부의 외국인근로자정책에서 외식업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외식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다. 마치 롤러코스트를 타는 듯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인력난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건비 그리고 제경비 등 전체적인 원가가 급등하고 있어 장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함께 경영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인력난까지 겹친다면 그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는 폐해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서비스산업은 물론이고 외식산업을 육성, 진흥하겠다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마저도 제한하는 지금의 정책은 반드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식업체의 최대 직능단체인 (사)한국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외식관련단체들은 물론이고 관계당국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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