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 습관성 ‘담합’을 고칠 방법은…
<취재후기> 습관성 ‘담합’을 고칠 방법은…
  • 관리자
  • 승인 2011.07.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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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카페라떼’, ‘프렌치카페’ 등 컵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인상한 혐의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총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에 대해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했으며, 담합을 주도한 두 회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4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놀라운 점은 이 같은 식품업계의 담합행위가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정위는 올해만 벌써 5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치즈, 두유, 고추장, 단무지 등 품목도 다양하다.

지난 2월에는 두유가격 담합으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이 적발됐으며, 6월에는 양념류 시장의 오래된 라이벌인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행사상품 가격 할인율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달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 가격까지 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로 남양유업, 매일유업, 서울우유, 동원데어리푸드가 적발됐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공정위의 엄포에도 왜 식품업계의 담합행위는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과징금 액수가 관련 매출액의 1~2% 수준으로 매우 적다는 점을 꼽는다.

담합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최초 기본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액의 4.5% 정도며,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부과과징금을 산정해 최종 결정된 과징금은 통상 1~2%로 축소된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부과액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불분명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기업들은 반발하고, 부과된 과징금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아 소비자들의 박탈감만 조장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과징금 부과 상한선이 관련 부당 매출액의 최대 10%로 규정돼 있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의 유혹을 기업이 뿌리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기업들의 담합은 줄어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애당초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이 끊임없이 담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원가 비율이 워낙 높아 수익이 평균 2.2%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식품기업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서민물가를 잡겠다고 두 팔을 걷고 나섰기 때문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100원만 올라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과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부채질하는 일부 언론들도 식품기업의 정당한 가격인상을 방해하고 있다. 여기에 엄중한 처벌을 부르짖으면서 무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공정위도 문제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욱 엄중한 벌을 내려 바로잡기 전에 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봄이 기자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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