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외식 가맹본부의 경쟁력 강화-수퍼바이저의 기능과 역할
<외경시론> 외식 가맹본부의 경쟁력 강화-수퍼바이저의 기능과 역할
  • 연봉은
  • 승인 2011.07.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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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경영학박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능

수퍼바이저 직무의 기초가 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생각과 의견을 연결하고, 가맹본부가 수집한 정보를 유효한 정보로 가공하여 전달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은 정보, 의견, 감정의 교류를 의미한다.

수퍼바이저의 커뮤니케이션부족으로 인한 기회손실은 가맹점사업자의 발주미숙에 의해 생기는 금액보다도 훨씬 크다.

즉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은 매우 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수퍼바이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코디네이션 기능

수퍼바이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간역할자이며, 가맹본부의 대표자로써 가맹점을 접촉한다. 가맹본부에는 점포개발팀, 상품(메뉴)개발팀, 물류팀, 판촉팀, 교육팀, 관리팀, 법무팀 등 많은 부서가 있다.

새로운 점포를 담당한 경우에는 점포개발팀으로부터 상담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의 경과나 동기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교육팀 직원으로부터는 교육과정에서 알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이해능력, 수강태도와 약점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판촉 팀으로부터는 오픈 시 이벤트나 매장 운영과정에 필요한 프로모션 등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은 물론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수퍼바이저는 가맹점과 가맹본부 스텝의 업무를 연결하고, 의사소통을 꾀하면서 원활한 점포개점과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가맹점의 경영성과와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테이션 기능

수퍼바이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각 가맹점의 과제를 최적화하고, 사실 또는 현상을 올바르게 관찰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들은 매일매일 수퍼바이저의 업무과정과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게 된다.

가맹점의 경영성과와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테이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나 각종 정보를 수입, 가공하여 가맹점의 이익창출로 결부시키면서 가맹점을 리드해가야 한다.

따라서 수퍼바이저는 POS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하여 가맹점의 이익창출을 위한 최적화와 함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설을 마련해야 한다.

수퍼바이징의 성과와 가맹점사업자와의 생산적 관계를 위한 카운셀링 기능

수퍼바이저의 가맹점에 대한 수퍼바이징은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수퍼바이징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경영자로서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가맹점사업자의 연령, 경력, 능력,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여 TPO(시간, 장소,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매출부진의 경우에 가맹점의 영업 성적이 좋지 않은 것과 인간성의 문제를 혼동해 지적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내는 태도를 취해야한다.

수퍼바이저는 정보를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제공을 하기 쉽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고민에 대하여 수퍼바이저 자신이 우선 받아들이는 자세와 함께 가맹점사업자의 고통을 함께 나눠 가지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역할 경계선을 넘거나 정에 이끌려서는 곤란하다.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적용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컨트롤 기능

프랜차이즈시스템은 서로 독립된 경영자들이 가맹계약을 통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이다. 가맹계약은 앞서 가맹본부가 결정한 계약을 가맹점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승인하는 계약이다.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동일한 형태라면, 어떤 가맹점이라고 해도 동일한 내용일 것이다.

수퍼바이저의 컨트롤 기능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준수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물론 수퍼바이저의 업무는 계약위반의 적발이나 감시하기 위함은 아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키라고 하는 고압적인 태도는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본래의 수퍼바이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계약은 서로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독립한 경영자인 것을 인정하기 위한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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